유동수
최근 10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수입 의약품 액수가 5천6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수입 의약품 적발 유형은 관세법위반이 1천513건에 834억3천700만 원, 상표법 위반은 48건에 4천860억93만 원으로 나타났다.

1건당 적발금액은 상표법 위반이 평균 101억2천694만 원으로 평균 적발금액(5천515만원) 대비 183.6배 높았다.

관세법 위반 건수가 상표법 위반 건수보다 31.5배 많았지만, 적발금액은 상표법 위반이 관세법 위반 대비 5.8배다.

2019년 위조 비아그라 등 약 110만정 진품 시가 167억 원 상당이, 지난해에는 위조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약 559만정 진품 시가 985억 원 상당이 적발되었다. 올해는 약 60만정 진품 시가 47억 원 상당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비대면 거래방식인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의약품 수입이 올해 1월~7월 49억1천600만 원이 적발돼 2020년도 대비 607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품목별 가장 많이 적발된 약품은 비아그라로 155건에 678억5천200만 원이고, 사슴태반영양제 144건 32억8천500만원, 발기부전 치료제 128건 55억5천600만원, 스테로이드 31건 7천600만원, 시알리스 23건 769억8천800만원 등이었다.

유 의원은 "관세청은 의약품 자가인정기준 세분화 등 관세국경단계에서 불법수입의약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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