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 ‘통화녹음 금지법’으로 통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중부일보 9월 22일자 6면 보도)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

29일 윤 의원실에 따르면 수정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통화 상대방 동의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되, 위반 시 벌금형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공익제보, 부정부패, 갑질·성희롱·폭력사건 및 공익 취지 녹취 등과 같은 공공이익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당초 발의된 개정안 내 처벌규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과 5년 이하 자격정지였다.

또 공공이익과 관련한 상황 등에 대한 예외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윤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다수 제기된 점을 의식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이후 다수 여론은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를 제한한다’ 등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놨다.

윤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헌법상 보호되는 별도 권리로서 인정되는 음성권에 대한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헌법상 녹음 여부 통제를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음성권 보호범위에 넣지 못하고 있어, 음성권을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인정하는 ‘자기대화동의’ 원칙 규정을 명시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빈틈을 메우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정된 개정안 재개정와 취지 설명에도, 해당 법안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논란을 잠재우기엔 통화 녹음 금지에 대한 국민 이해도가 더욱 필요해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공공이익 관련 외에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넓고 다양하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선 국민 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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