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금품을 챙긴 전직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팀장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2천500만 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을 부인하다가 2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인정하지만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3월과 7월 음압형 환자 이송 장비와 폭염에 대비한 냉각조끼 등 55억 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특정 업체 2곳과 수의계약 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같은 해 10월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같은 팀 직원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소방물품 구매 관련 내용 등의 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파면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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