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30일 군정 목표인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민선 8기 제1호 조례로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으로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각 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해 군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평군이 30일 민선 8기 제1호 조례로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사진=양평군청
양평군이 30일 민선 8기 제1호 조례로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사진=양평군청

군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정책지원 플랫폼을 도입하고 공공데이터의 수집·가공·개방·공유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빅테이터를 분석하는 등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군에서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주민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평군 지능형 One-Site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형폐기물 처리 ▶쓰레기 배출문제 개선 ▶통합예약시스템 ▶군정 알림이 ▶인공지능(AI) 챗봇 민원대응 등 쉽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 발굴 및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행정 혁신을 촉진하고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을 주민편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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