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성남FC·후원금 의혹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이모씨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26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차병원 관련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두산건설은 성남FC 측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가운데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성남시는 이 전 지사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터 9천900㎡가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서 용적률과 건축규모, 연면적 등을 약 3배 높이고, 전체 터 면적 10% 만 기부채납 받았다.

두산은 지난해 이 터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다. 매입가 70억 원 대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네이버는 후원금 약 40억원을 내고 제2사옥 건축허가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으며, 차병원의 경우 후원금 33억원을 내고 분당구 야탑동 차병원이 자리한 옛 분당경찰서 부지의 용도변경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 이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전 두산건설 대표 이모씨에 뇌물 공여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당시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성남시청 공무원 한 명을 이 대표 공동정범으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분당경찰서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뒤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올해 2월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분당서가 다시 맡아 수사하다가 지난 7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본사, 성남FC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강제 수사와 진술 등을 통해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받았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효원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