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전경.
양주시의회 전경.

양주시의회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부지 변경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30일 제3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정현호 의원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양주시는 '대기관리권역'에 속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라며 "이는 양주시가 '맞춤형 탄소중립 종합대책'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접한 의정부시가 현재 노후화된 장암동 자원회수시설을 양주시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한 자일동 202-4번지 일원으로 이전·건립할 예정인데 양주의 노력은 본격적인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빛이 바랠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계획 시설물로 인해 양주시 고읍택지지구 지역에서 검출되는 발암성 물질인 벤젠, 카드뮴, 크롬, 니켈, 포름알데히드의 수치가 의정부시 자일동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획부지의 반경 5km 지역 내에는 광사초등학교 등 11개의 초·중·고등학교와 9개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등 1만여 세대의 공동주택과 복합상가도 밀집되어 있어, 양주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복지권 훼손은 매우 명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의정부시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암동 자원회수시설 동측 개발제한구역 및 주민 편익시설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자일동 입지 선정을 고집하고 있다"며 "환경권을 외면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아전인수격 이기적인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의정부시에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이전부지 즉각 변경 ▶양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주거복지권을 철저히 보장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체계구축 환경을 조성할 것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한편 이날 양주시의회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과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조윤성·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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