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민생경제 회복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급 208억 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10월 4일 이전 개업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0만 원을 제공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하 방역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 신청 기간과 방법이 별도 운영된다.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체는 이달 11일부터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방역지원금을 미수령한 사업체와 온라인 취약계층, 법인사업자는 오는 2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2차 재난지원금의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기업경제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T/F팀(8045-5201, 8045-5211) 및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재난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정현·하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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