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공사용으로 설치된 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34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2층에서 A씨가 1.8m높이 계단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사고 직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사고 전 건축 자재를 옮기는 일을 했다. 사고 당시에는 휴식하던 중 공사용으로 설치해놓은 계단을 이용해 이동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실을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시공사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총 2천371세대 15개동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공사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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