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과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28일 이 전 대표가 낸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연합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연합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순차로 임명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3차) 신청과 더불어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4차),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5차)을 잇따라 신청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 전 대표 개인을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반론했다.

하지만 법원은 3차 가처분에 대해 “이 전 대표의 신청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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