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는 13일 의왕시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열어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의무 위반에 대해 질의했다.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왕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의무를 위반 각각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왕·광주시를 포함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전국 16개 지자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지자체 개인정보 유출·악용 우려가 지속해서 나오자 지자체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 결과 의왕시 등의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사진=김명철기자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사진=김명철기자

특히, 의왕시는 암호화·접속기록 부분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의왕시의회는 13일 시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감사담당관이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감사담당관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모르쇠로 일관 하다가 의원들의 거센 질책을 받았다.

서창수 행감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의왕시에 법규위반으로 과태료 및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는데도 정작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시 감사담당관이 몰랐다고 하는가 하면, 감사담당관 이전인 지난해 보직이 정보통신과장이었는데도 해당 과장으로서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하는 것에 대해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지탄했다.

서 의원은 "접근권한 관리,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이번 제재 처분을 통해 의왕시가 보다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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