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소 후 화성 대학가 이주하자 인근 대학 학생들 극도 불안감 호소
대학생들 "20대 여성 대상 범죄 저지른 사람 여기로 온다면 국가가 제한했어야"
수원대 "학생 안전 위해 행정 지원"
"연쇄 성폭행범이 대학가 원룸에 거주한다는 것은 법무부가 범죄자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장 강제 퇴거해야 합니다."
31일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원룸촌에서 만난 김모(22·여)씨가 전한 말이다.
이날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출소, 화성에 주거지를 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인근 주민 불안과 퇴거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박병화가 살아갈 곳 인근에 수원대학교와 수원과학대학교가 있어 대학가 불안 역시 커지고 있다.
주민 허모(53)씨는 "혼자 사는 여학생이 굉장히 많은 동네에 성폭행범 거주를 누가 허락했냐"며 "범죄자 개인 거주 자유를 위해 인근 주민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병화 거주지는 그의 어머니가 지난 25일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원룸 주인은 부동산 계약 당시 박병화가 범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병화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출소, 오전 11시께 이사한 뒤 집 안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가 연쇄 성폭행범 거주 문제가 불거지자 인근 대학 학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원대에 다니는 윤모(21·여)씨는 "오전에 학교에서 관련 공지를 받고 사실을 알았다"며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학가 원룸에 온다고 하면 당연히 국가가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수원과학대 재학생 김모(21)씨는 "20대 여성을 연쇄 성폭행한 범죄자가 대학가 원롬으로 온 것이 어떤 의미냐"며 "대학 경우 외부인 출입이 굉장히 자유로운데 학생 모두가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수원대는 화성시와 긴급대책회의를 진행, 시 관계자와 대학생 등이 함께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아 강제 퇴거를 요청했다.
수원대 관계자는 "학생이 많은 교육 구역에 성범죄자 거주를 방치한 법무부 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사실을 당일 통보한 것 역시 문제가 있는 만큼, 퇴거 요청에 더해 학생 안전을 위한 행정지원을 펼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박병화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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