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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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내 내진설계 의무 이전 건축된 노후 건물이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위험지역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진설계는 지진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92년 내진설계 의무화가 실시됐다. 개정을 거쳐 지난 2017년 경상북도 포항 대지진 이후 현재는 지상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의 건물에는 모두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1년 전국 건축물 현황 통계’에 따르면 인천시의 전체 건축물(주거·상업·공업·문교사회·기타) 21만9천832동 중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8만1천671 동으로 전체의 37.1%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용은 전체 13만9천372동 중 6만225동으로 43.2%의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미 지어진 노후 건축물들에 대해 현재 운영되는 내진설계 의무를 강제할 수 없어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주기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거쳐 보수를 해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민간 건축물에는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 주요 위험 건축물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와 보수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동 공주대 스마트인프라학과 교수는 "전국적으로 노후 건물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국가가 다 그 건물들을 보수할 순 없다"며 "지자체가 조례를 바탕으로 기준을 정해 지자체 예산과 국비를 이용해 노후 건물에 대한 진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포항대지진 이후 2019년부터 민간건축물에 큰 피해가 발생해 안전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했다. 인증을 신청하면 전문가들이 현장실사를 나와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심사 뒤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천시도 지역 내 건축물들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증을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비용 최대 3천만 원, 인증수수료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올해까지 시에서 인증받은 민간건축물은 8개소밖에 되지 않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각각 3개소, 요양병원 2개소로 이마저도 시에서 참여를 설득해 이뤄낸 결과다.

시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저조한 것은 비용적인 측면과 인증에 따른 혜택이 없다는 것을 꼽았다. 내진성능평가에도 수천만원, 이를 보강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행안부의 시설인증을 받아도 특별한 혜택은 없어 건축주들을 유도할 만한 게 없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기에 인증에 투입되는 지원 예산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2억원이 소진되면 신청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는 적지만 그래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계속 사업을 해 나갈 것" 이라며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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