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23년 1월부터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 제2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출산축하금 확대 지급은 김경희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첫째아부터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셋째아부터 지원하던 출산축하금을 2023년 1월 출생아부터 첫째아 1백만원, 둘째아 2백만원, 셋째아 3백만원, 넷째아 이상 5백만원을 시 지역화폐로 일시금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출생일부터 계속해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이며 지원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관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출산축하금 외에도 정부가 2022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출생아에게 2백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첫째아의 경우 총 3백만원 (출산축하금 1백만원 + 첫만남이용권 2백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경희 시장은 “출산축하금 확대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청 전경

김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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