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민원에 '주의' 처분 받아
징계기록 유출 사실도 확인 '억울'
"새어나간 개인정보 조치 필요"
경기 소사공노 법률자문 대응 검토
광명소방서 "당사자 의견 준다면
최초 유출자 찾아 엄히 처벌할 것"

국민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소방관이 구조·구급 후 병원 이송 과정에서 의료 관계인 갑질로 ‘이중고’를 겪는다는 지적(중부일보 10월 27일자 6면)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한 소방관이 의료 관계자 민원에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원 제기와 처분 과정에서 해당 소방관 전 징계 기록이 새어 나간 사실이 드러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불거졌다.

15일 광명소방서 등에 따르면 A소방관은 지난 3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월 한 병원 관계자가 ‘A소방관이 불친절하다’는 취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A소방관은 구급 신고를 받고 B씨를 C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체온이 높아 코로나19 의심으로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고, A소방관은 체온 차이가 너무 큰 것에 이상함을 느껴 재측정을 요구했다. 이에 병원 측은 ‘의료전문인 의견에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냐’며 항의했고 A소방관은 해명과 함께 구급 직원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환자는 보호자가 체온을 다시 측정, 정상 체온으로 나와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병원 관계자가 A소방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광명소방서는 감찰처분심의회를 열어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A소방관 행동이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최초 민원에 A소방관 지난해 징계 기록이 적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징계 기록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병원 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에는 ‘A소방관은 앞서 또 다른 징계를 받은 적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소방관 개인정보가 새어 나간 셈이다.

A소방관은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야기했다가 처분을 받았다"며 "지난해 다른 소방서에서 받은 징계가 전혀 상관없는 지역 병원에 알려진 것도 의문인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정용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위원장은 "노조 소속 소방관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실을 확인, 현재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소방서는 개인정보 유출 상황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을 주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광명소방서 관계자는 "당시 병원 측에서 체온 측정을 수차례 진행했고, 체온이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격리실이 없어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에 A소방관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했고, 의료인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발언은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자체조사결과 통보 시 당사자 의견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안내했고, 원한다는 의견을 준다면 병원과 협조해 최초 유출자를 찾아 엄히 처벌하겠다"고 부연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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