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 명시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구역의 침수 발생 예측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강우가 발생하고 있어, 침수위험을 예측하고 침수 방지를 위한 공공하수도 시설을 미리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법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정한 중점관리지역 135개소 모두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침수 예방이 일부 구역에 한정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다.

침수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침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선제적인 침수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체계적으로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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