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천·동두천 등 도내 10곳
2024년까지 최대 1천33대 감차
법인 인력부족·개인택시 고령화
개정안 22일 시행 앞두고 부정적

정부가 심야 택시난 해소하기 위해 49년 만에 수도권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의 일괄 해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 일선 시·군에선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차난 발생지역의 기준이 모호하고, 부제 해제가 오히려 과도한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진=연합
사진=연합

20일 국토교통부·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택시부제 해제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22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이는 지난달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만약 지자체에서 택시부제를 운영·연장할 경우에는 택시 수급 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부제 운영·연장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내 지자체 중 택시 부제를 유지하고 있거나 한시적으로 해제한 지역은 수원·의정부·부천·광명·동두천·과천·평택·군포·의왕·양주시 등 10곳이다.

‘경기도 제4차(2020년~2024년) 택시총량계획’을 살펴보면 이들 지역 모두 택시의 포화로 인해 최소 34대에서 최대 1천33대의 ‘감차’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택시 부제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들은 이번 조치가 심야 택시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A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인력 자체가 없어서 부제 해제가 야간 승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개인택시 기사의 6~70%가 고령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진한 체력과 야간 운전의 어려움, 취객 상대 기피 등으로 인해 심야 운행을 더욱 꺼려할 것"이라며 "정부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택시 부제 해제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B시 관계자는 "승차난이 있는 지역이라는 기준이 애매하다"며 "우리 시의 경우, 넘치는 택시 수요를 관리하던 상황이다. 부제를 해제하게 되면 오히려 일정 시간대에만 택시가 몰릴 것이다. 지자체에 맞지 않게 일괄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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