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시장, 경기도의 부시장 인사 거부
관례 깨고 개방형 인사 채용 밝혀
자치법 '시장이 부시장 임명' 해석
경기도·행안부는 부정적 입장
법제처, 구리시 손 들어줄땐 파장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가 그동안 관례상 이어져왔던 경기도 부단체장 인사교류를 두고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 인사의 전출 방식으로 임명했던 부시장을 개방형으로 돌려 자체 선발을 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실제 성사됐을 시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 미칠 파장이 커서다.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7월 백경현 시장이 취임하면서 도의 부시장 인사를 거부, 시 자체적으로 개방형 인사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도의 ‘인사 교류’보다 시의 ‘자체 행정’을 더 우선 시한다는 까닭에서다. 이같은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을 들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있는데 이 부분을 부시장의 임명권이 곧 시장에게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다만, 도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논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는 지방공무원법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인사 교류 규정에 따라 부시장 인사를 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행안부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구리시가 채용하고자 하는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시장은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고 역할에 전문성이 요구돼 개방형 임기제로 임명하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면초가에 놓인 구리시는 현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논의는 법제처의 심의 이후 명확해질 전망인데 법제처가 만약 구리시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인사권 확대 차원에서 부시장직을 자체적으로 임명할 명분이 생길 수 있게 된다.

또 이른바 ‘늘공’(일반직 공무원을 이르는 말)만이 맡아온 부시장직은 도와 시 사이에서 인사 교류, 가교 역할 등을 담당하는 만큼, 향후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제처의 결정은 당초 다음 달께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법제처는 더욱 신중하게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판단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구리시 관계자는 "부시장직 인사가 도의 승진 적체 해소 수단이 되기도 하는 등 그 이면도 있어 그동안은 시에 적합한 인재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도 공무원을 무조건 받아왔다"며 "법제처 판단 이후에도 도의 인사를 그냥 받기보다는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 만큼, 결정 이후 해석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안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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