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학강사가 살아야 대학이 산다: 대학강사 제도의 실태와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에서 전액 삭감한 ‘강사처우개선 사업비’에 대한 복원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강사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열악한 대학강사의 처우를 정상화할 제도적 제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발제에 나선 비정규교수노조 김진균 대외협력위원장은 대학강사가 대부분인 응답자의 50.7%가 연평균 2천만 원 미만의 수입을 받는 열악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법에 명시된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의 전면 지급과 직장건강보험 적용이 주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용 비정규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학의 과도한 정원을 감축하고, 교원확보율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정교원이 아닌 겸임·초빙교수 등을 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하고 교육부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강사법 시행 3년 지났지만 여전히 대학강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는 심각하다"며 "강사 문제의 최종 피해자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사 처우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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