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거주하는 안산시 와동 월셋집에서 인근 선부동으로 주거지를 옮긴다.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이사다.

22일 안산시는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지금까지 살아 온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 선부동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68) 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경찰이 순찰하는 모습. 사진=중부일보DB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68) 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경찰이 순찰하는 모습. 사진=중부일보DB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임대차 계약 당일인 지난 17일 오전 안산시에 이 사실을 알려왔다.

현 거주지 건물주가 2년 계약이 만료되자 퇴거를 요구,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지난 17일 와동과 가까운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알아본 뒤 계약까지 마쳤다. 현재 사는 집처럼 이사할 집도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했다.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은 지금 사는 곳에서 3㎞ 이내에 있는 현 거주지와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에 위치한다.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

시는 조두순이 이사하면 현 거주지 집 주변에서 운영 중인 방범순찰과 감시기능을 그대로 옮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와동 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하기로 했다. 또한 방범용 폐쇄회로(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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