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 지방의료원 위탁 골자
이르면 내년 1월 임시회 상정할 듯
지역선 "개정 땐 언제든 민간 운영"
인천시 "지방의료원법 맞게 개정"

인천시가 인천시의료원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에 지역 보건의료계는 제2의 성남시의료원 사태가 인천에도 발발할 것을 우려해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23일 ‘인천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개정조례안은 인천시의료원의 자본금을 시의 현금·현물·공유재산으로 출자한다는 조항(기존 조례 제3조)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지방의료원의 운영 전체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제15조 신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조회 작업을 마치고, 이르면 내년 1월 개회 예정인 제28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이 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지역 보건의료계에서는 인천시가 인천시의료원을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료원은 만성질환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곳인데, 조례가 통과될 경우 환자를 돈으로만 보는 의료서비스가 자행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아무리 대학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대학병원은 공공병원이 아니"라며 "특히 인천은 국립대학병원도 없는 상황에 이 같은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경우 언제든 민간 대학병원이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의료원은 의료복지 취약 계층을 위해 설립됐고, 지난 코로나19 시국에 인천의 코로나 환자 80%를 책임진 곳"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 비중이 비약적으로 축소돼 인천시의료원의 본래 취지가 무참히 깨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인천시는 이번 조례개정안의 경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일 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개정안은 시 조례를 이미 오래 전 개정된 지방의료원법에 맞게끔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인천시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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