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대교 조감도.
배곧대교 조감도.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을 지나가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23일 인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도 시흥시가 이 사업을 위해 한강유역청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이 지난 22일 개최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2014년 시흥 정왕동 배곧신도시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1.89㎞, 왕복 4차로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한강유역청은 지난해 12월께 이 사업에 대해 습지 생태계 직접 훼손 및 주요 법정보호종 서식지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해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 전면 재검토하라고 시흥시에 통보했다.

이에 시흥시는 지난 3월 환경훼손 불이익보다 주민의 교통편익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행심위에 한강유역청의 재검토 통보를 반려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흥시는 건설사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습지면적의 1만 배에 달하는 165만㎡ 규모의 대체습지를 지정하고, 교각 개수를 기존 23개에서 16개로 줄일 방침이었다.

그러나 행심위는 시흥시가 주장하는 교통편익보다 한강환경청의 환경훼손 우려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결정문은 약 2주 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유역청 관계자는 "지난 22일 행정심판 결과가 당사기관들에 전해졌다. 판결 요지 정리에는 약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부서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않고 있다"며 "해당 부서가 전부 출장을 나간 상태"라고 말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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