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만5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9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내년 4월 28일에 결정·공시하며, 이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토지(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적장부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해 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을 적용해 지가를 산정하고,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은 2023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장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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