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상관례상 10~20% 인정"
법조계 "계약금 1천만원이 맞다"

조두순의 아내가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 해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중부일보 취재 결과 지난 17일 조두순 아내 오씨는 선부동 내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 오는 28일 이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근 공인중개사와 주민, 집주인 등은 오씨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씨는 계약 체결 당시 "남편의 직업은 회사원"이라고 말했으며,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핸드폰을 두 대 사용하고 있으며, 적힌 번호의 기기는 집에 두고 왔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계약금 겸 보증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계약 체결 이후 오씨의 남편이 조두순인 것을 안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하루가 흘렀다.

그 뒤 건물주는 내용증명, 공탁 등을 통해 해지를 요구했으나, 조두순 측은 계약금의 2배 반환을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조두순 측이 지불한 1천만 원의 성격을 두고 공인중개사계와 법조계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한 관계자는 "계약 시 보증금 전액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상관례상 10~20%를 계약금으로 본다"며 "이 경우에는 100만 원이 계약금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포함해 1천100만 원을 지불하면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부동 인근 공인중개사 역시 "중요한 사안을 말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 계약금인 10%를 포함해 반환하면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오씨가 지급한 액수 모두 계약금이라는 입장이다.

김용호 단국대 부동산법학과 교수 "위약금 결정은 계약서 상 계약금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경우 2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또한 고지의무를 주장하고 있으나 직업과 범죄사실을 숨긴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해당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기에 계약 취소를 위해선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성범죄 등은 건물주의 수익에 영향과 주민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고지의무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산시와 경찰은 이사가 확정되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경우 현재까기 어떠한 대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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