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는 어렵지만 반대의견 검토"

인천시의료원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지역 사회의 우려(중부일보 11월 22일 1면 보도)가 제기되자 인천시가 조례개정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23일 시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시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인천시의료원의 자본금을 시의 현금·현물·공유재산으로 출자한다는 조항(기존 조례 제3조)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지방의료원의 운영 전체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제15조 신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22일 시가 이 같은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에서는 공공의료를 민영화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 인천시당과 시민단체인 인천공공의료포럼도 23일 각각 성명문을 통해 인천시의료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시는 조례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해당 조항이 신설된 것이라며 의견수렴 기간에 반대 의견을 접수하면 제15조 신설 부분을 삭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현행 조례가 상위법과 맞지 않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던 것"이라면서도 "내부 검토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반발에 대해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상태기 때문에 이를 당장 철회할 순 없지만,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예준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