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을 지나가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23일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도 시흥시가 이 사업을 위해 한강유역청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이 지난 22일 개최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배곧대교 조감도.
배곧대교 조감도.

앞서 시흥시는 지난 2014년 시흥 정왕동 배곧신도시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1.89㎞, 왕복 4차로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한강유역청은 지난해 12월께 이 사업에 대해 습지 생태계 직접 훼손 및 주요 법정보호종 서식지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해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 전면 재검토하라고 시흥시에 통보했다.

이에 시흥시는 지난 3월 환경훼손 불이익보다 주민의 교통편익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행심위에 한강유역청의 재검토 통보를 반려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시흥시는 건설사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습지면적의 1만 배에 달하는 165만㎡ 규모의 대체습지를 지정하고, 교각 개수를 기존 23개에서 16개로 줄일 방침이었다.

그러나 행심위는 시흥시가 주장하는 교통편익보다 한강환경청의 환경훼손 우려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만약 시흥시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3심인 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무산되거나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가 담긴 결정문은 2주 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유역청 관계자는 "지난 22일 행정심판 결과가 당사기관들에 전해졌다. 판결 요지 정리에는 약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기각 결정만 됐다고 들었고, 결정문은 아직 받지 못했다"며 "조만간 시흥시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8면
전예준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