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중부DB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중부DB

경찰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비서였던 직원을 기획재정부에 채용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대학생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김 지사가 6·1 지방선거 과정인 5월 23일 열린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이 토론회에서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그 직원은 자격 요건에 충분해 채용된 것이다.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시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봤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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