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대장동 관련성 규명 수사 집중
조만간 이재명 대표 소환할 듯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연합 자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연합 자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정 실장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실장 구속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정 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에서 변호사로 있던 시절부터 함께한 이 대표 ‘복심’이다.

그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 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업자 김만배씨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정 실장은 19일 구속됐다. 이어 21일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낸 바 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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