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A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道 농정해양국 산하 센터서 근무하는 5급 사무관 B씨
직장 내 갑질·성추행 등 이유로 직위 해제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직위해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고발 사건에 연루된 데 더해 직장 내 갑질과 성추행 등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8일 5급 공무원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A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된 인물인데,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선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앞서 성남시에서 근무했던 A씨는 이재명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그를 따라 도에 입성, 기본소득 등의 핵심 정책을 주관해왔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14~2018년 성남시장이자 성남FC구단주로 재직할 당시 관내 기업들의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해당 기업들이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의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이 골자다.

A씨는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으로, 두산건설 관계자들로부터 성남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의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5% 면제 등의 대가로 성남FC에 50억 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도 농정해양국 산하 센터에서 근무하는 B씨가 직장 내 갑질과 성추행 등의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받았다. 5급 사무관이던 B씨는 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으며, 3개월간 정직된 상태다.

B씨는 업무 과정서 부하 직원들에 폭언을 한 데 더해 여직원들의 어깨를 만지는 등 허락받지 않은 불쾌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여러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에 따라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도 징계위는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관련 문제에 대해 징계위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엄격하게 처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중앙부처 파견 당시 여성 동료를 성희롱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국장급(3급) 도 공무원이 최근 직위해제된 바 있으며, 호주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된 7급 공무원을 비롯해 도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도청 별정직 공무원 등도 최근 모두 직위해제 조치됐다.

이처럼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공식 사과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실히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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