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화에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황정옥 김관용 이상화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07년 4월 8일 오후 5시께 중국 산둥성 영성항에서 보따리 상인을 이용해 필로폰이 든 등산화 세 켤레를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다.

그는 공범 B씨와 산둥성 한 호텔에서 등산화 밑창을 뜯고 그 안에 20억 원 분량의 필로폰 593.9g을 나눠 담았다.

A씨는 등산화에 숨겨진 필로폰이 적발되자 15년간 중국 도피 생활을 했고, 올 6월 중국 광저우 영사관에 전화해 자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며 밀수입을 시도한 필로폰 중 일부라도 유통됐을 경우 그 해악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15년 동안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해당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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