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된 금액은 겨우 2천100억뿐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의 누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강보험 곳간에서 빼내 간 금액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는 데다, 건강보험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불법 개설기관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 1천 731억 800만 원(불법 개설기관 1천 670곳)에 달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 734억 3천 700만 원, 약국 5천 677억 2천만 원, 의원 4천 604억 3천 9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사무장병원 등은 불법행위로 건보 재정을 갉아먹지만, 건보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징수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평균 징수율은 올해 10월 31일 6.79%로 환수금액으로는 2천 154억 7천 700만원에 그쳤다.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2조 9천 576억 3천 100만 원(미징수율 93.21%)에 달한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사회적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과잉진료, 값싼 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의료인 간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불법 건축, 소방시설 미비, 과밀병상 운영, 신체 결박,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 불필요한 입원 등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 증대에 몰두하면서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는 소홀해 인명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2026년까지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쓰고 있다.

그동안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나 관련자 직접 조사를 할 수 없어 혐의 입증에 애로를 겪었기 때문이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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