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 위기경보 최고 '심각'
정부-화물연대 첫 대화 이견만 확인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영구화 주장"
국토부 "3년 연장·품목 확대 불가"
오늘 국무회의 '개시명령' 가능성 커
정의당 "업무개시명령기본권 침해, 악용 못하게 수정안 발의하겠다"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위기경보당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른 것으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정부 대응 체계도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로 강화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진 28일 오전 의왕시 의왕ICD에 멈춰선 화물차와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홍기웅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진 28일 오전 의왕시 의왕ICD에 멈춰선 화물차와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홍기웅기자

정부는 경보 단계를 격상한 데 더해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도 내놨다.

사실상 강제로 파업 참여자들을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화물연대 지도부와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번 파업은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탓임에도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하는 것은 화물노동자 생계유지 수단을 볼모 삼고 있다는 것.

정의당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노동자의 면허와 밥줄을 뺏겠다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폐지하거나 발동 조건을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화물연대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와 화물연대 첫 대화 역시 소득 없이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주장한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품목 확대 불가’ 의견을 고수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30일 다시 만날 계획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아 물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그래픽=연합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일각에선 화물연대와 첫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가 2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화물차 기사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의왕 ICD 1기지 내 검사실에서 비노조원에게 운송거부 불참 이유로 물병을 던져 폭행한 노조원 1명을 형사 입건하는 등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100여 건과 야간 차고지 위반 차량 350여 건을 단속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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