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투사업자 사업성 확인 후 결정

인천시가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투자사업자가 제시할 제4경인고속도로의 노선안에 대해 사업 추진 여부를 따져본다.

28일 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내년 상반기께 가좌IC(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오류IC(서울 구로구 오류동)까지 16㎞ 구간을 제4경인고속도로로 만들기 위한 노선안을 구상해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엔 총 3개의 경인고속도로가 있는데, 지도상으로 볼 때 각각의 경인고속도로는 왼쪽(인천)에서 오른쪽(서울과 경기)에 가로 방향으로 설치돼 있다.

인천의 맨 위쪽에 제1경인고속도로(서구 가정동~서울 양천구 신월동)가 있고, 그 밑에 제2경인고속도로(인천 중구 공항신도시분기점~성남시 중원구 여수대로)가 있다.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 아래에 제3경인고속도로(인천 남동구 고잔톨게이트~경기 시흥 목감IC입구)가 있다.

민간사업자는 이들 3개 경인고속도로 중 제1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의 간격이 가장 넓기에, 양 고속도로의 중간지점에 제4경인고속도로를 설치할 구상을 갖고 있다고 시가 전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제4경인고속도로를 설치하면서 기존 3개의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지·정체 상황을 해소할 노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내년부터 제4경인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데, 오는 2027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다.

총 사업비는 1조2천485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께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으면 이때부터 사업제안서를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시는 이 사업제안서를 채택하게 되면 민자 적격성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

반대로 시는 사업제안서를 채택을 하지 않을 경우 민간사업자에 ‘반려’ 통보를 보내는데, 그동안의 다른 사업과 비교해 볼 때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제4경인고속도로를 설치할 경우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제안서를 인천시에 제출하려고 할 것이다"며 "민간사업자가 제출할 사업제안서를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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