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전경.
의왕시의회 전경.

의왕시의회는 12월 1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까지 21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25건, 지방세감면 동의안,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을 비롯해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를 실시할 예정이다.

첫날인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일까지 예산 및 조례안 제안 설명과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6일 인사청문회, 7일에는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을 확정한다. 8일부터 19일까지는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거쳐 21일 시정 질문과 심사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5건의 조례안과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과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전년 대비 361억 원(6.5%)이 증액된 5,924억원(일반회계 4천976억 원, 특별회계 948억 원)으로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리적인 재원배분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김학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의왕시의 2023년도 살림을 심의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라며 “최근 지속적인 코로나19 급증세와 많은 안전사고 등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말했다.

김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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