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이 한센인 정착촌에 내린 철거 명령이 철회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인천 한센인 정착촌(부평마을) 내 197개동 무허가 건축물에 내려진 원상회복(건물철거) 시정명령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부평마을은 정부의 격리정책과 사회적 차별 속에 지난 1949년 무렵부터 수도권 일대 한센인들이 강제 이주돼 환자촌이 형성됐고, 1968년 국립부평나병원이 해체되면서 완치된 228명이 거주하는 정착촌이 됐다.

부평마을 거주민들은 마을에서 축사를 지어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다 지난 1986년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자 무허가 축사를 공장 건물로 개조해 임대해 왔다.

그러던 중 행정안전부가 이곳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남동구청이 지난 7월 정착촌 내 전체 건물 철거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를 두고 정착민들은 "정착촌 건물에 대해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관리받은 적이 없다"며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마을에 있는 모든 건물을 한 번에 철거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남동구청은 정착촌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용도·구조 등을 조사한 후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에 반영하는 등 화재안전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 인천남동소방서는 정착촌 화재안전사고 에방 합동훈련과 특별교육에 협력하고, 화재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마을주민들은 건물별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설치·관리 및 화재예방 관리자 지정 등 화재안전 대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한센인 정착촌 문제해결을 위해 한센인들에 대한 이해 및 범정부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 만큼, 관계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사회 각계각층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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