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자료. 사진=국세청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자료.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하는 미등록 결제대행(PG) 업체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점검에 나선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규정된 결제대행 자료(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탈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절세단말기’, ‘분리매출을 통한 세율구간 하락’, ‘신용카드 매출의 현금화’ 등의 문구로 자영업자들의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높은 수수료(매출금액의 7~8%)를 편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가맹점 모집 광고 자료 및 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연계·분석해 추출한 미등록 혐의 업체 43곳을 추출했다.

이들에 대해 결제대행 자료 미(과소)제출에 관한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출된 해명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금 탈루 혐의를 검증할 예정이다.

검증한 결과,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명단을 금감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수집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분석해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도 검증할 방침이다.

만일 가맹점의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부과한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세정과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들께서는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하시고, 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확인해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탈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연경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