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민간업체와 협력 기술개발 지원
설비 후 공기질 관리 허점 등 보완
다중이용시설 대책 필요 목소리
조례·법 없인 현장관리 힘들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일부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중부일보 11월 30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보다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 따르면 GH는 지난해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용인시 소재 A업체와 협약을 맺고 ‘실시간 오염상태 감지 필터 및 필터교체 알림 환기장치 개발’을 지원했다.

A업체가 개발한 기술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공기정화설비의 내부 필터 자체에서 오염상태를 감지하고 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술이다. 이를 통해 현재 설비 설치 이후 공기질 관리의 일부 허점을 보완할 수 있다.

업계에서도 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크다.

도내 한 공기정화설비 기술개발 업체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오염이 우리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다만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나 법이 없다면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병원이나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통해 필터의 교체, 세척 주기를 명시해 기준에 맞는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체계적인 기준 마련과 인식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은 지난달 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여가교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다.

도의회 여가교위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당시 행감에서 도평생교육진흥원의 공기정화설비 관련 부족한 자료 등을 지적하며 "(공기정화설비 중 하나인) 열교환기는 오염되면 폐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면밀한 관리가 요구됨으로 공기청정기처럼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과 관련해 설비도 대부분의 건물에 설치돼 있고 공기질 측정도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정작 설치와 측정 이후 평상시 실내공기질 유지에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현장에서는 내부 필터를 교체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설 점검표, 관리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는 31개 시군 별 특성과 도심·농촌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른 만큼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마련돼 도민들이 항상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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