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자체장들이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도 같은 날 정장선 평택시장에 업적 홍보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김보라 안성시장에 기부행위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적용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시장이 2020년 평택시청 직원들에게 마카롱을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신 시장은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 곳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시장 측은 이 모임 이후 선거운동 SNS에 동호회 회원 2만여 명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정 시장은 6·1 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 자신의 업적을 담은 메시지를 발송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장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업무추진비 480만여 원으로 떡을 사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린 혐의다.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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