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무이자로 50억 원을 거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송치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홍씨와 김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전날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홍씨는 2019년 10월경 김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머니투데이 선임기자(부국장 대우)로 활동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언론사 대표자 등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한다.

중앙지검은 김씨로부터 2억 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도 수사한다.

이 사건도 경기남부청이 수사해 수원지검으로 송치했다가 올해 10월 중앙지검으로 넘어왔다.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강 전 의원은 2013년 대장동 일당이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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