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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기 경기도체육회장 선거를 보름 여 앞두고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수능 시험 당일에 보낸 격려 문자 등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일상적인 안부 문자까지 신고가 접수되는 등 후보자 간 경쟁이 도를 넘은 모양새다.

중부일보 취재 결과 3명의 체육회장 입후보자 중 2명이 누군가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에 따른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신고를 당해 3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을 통보받아 방문 소명했다.

두 후보 모두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가 발송 됐다고 신고가 들어온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체육회장 선거는 선거관리규정 제5장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 제31조(금지행위 등) 2항에 의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고 규정돼 있다.

도체육회장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6일부터 선거 전날인 14일 까지다.

A 후보의 경우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타인 전화로 문자를 보냈다는 것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켜봐 달라"라는 문자 내용을 문제 삼았다.

A 후보는 "선거를 위해 내 명의로 선불폰을 구입해 종목 회장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라며 문자 내용에 관해선 "그 정도 메시지도 못 보내나. 표를 달라고 직접적으로 호소한 것이 아니라고 선관위에 충분히 소명했다. 주의를 요구받았다. 유의해서 선거를 끝까지 완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해마다 체육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선관위서 소명했다.

B 후보는 "수능일에 자녀가 있는 지인들에게 내 전화로 ‘안전하게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해서 좋은 성과가 있길 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라며 "그중에 체육인이 있었을 뿐이다. 선관위에 사실대로 충분히 얘기했다. 경고 정도로 큰 문제 없을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두 후보의 선거법 위반 처벌 수위에 대해 "규정상 확인해 줄 수 없다"며"직접 신고자가 아닌 이상 관련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손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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