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개인택시 3부제와 법인택시 6부제를 오는 3일부터 전면 해제한다.

1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에 따라 택시부제가 강제 해제 됐다.

이에 따라 시는 택시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12일간의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택시부제는 택시를 강제로 휴무시키는 것으로 지난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 사용 절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택시 승차난 가중으로 인한 국토부 택시 정책 변동에 따라 택시부제 전면 해제가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택시부제 해제가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대와 함께 택시업계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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