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는 1일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2개 조례안의 심사를 진행했다.

이중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통장의 임명 규정을 조례 대신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획총무위 소속 위원들은 주민자치과에 조례개정의 배경 및 취지, 관내 통장 임명 현황 등을 꼼꼼히 점검하며 심사했다.

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가 원활히 실행되도록 조례로 위임한 ‘답례품 선정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 실행근거 전반을 검토했다.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은 “구민 복지 및 편익과 밀접한 분야의 조례안의 경우 더욱 꼼꼼히 심사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7일 제26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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