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 자료
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 자료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와 회계담당자 김모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강 변호사와 김씨에 금품제공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을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7명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김소연 변호사는 강 변호사 등 3명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달 24일 강 변호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강 변호사는 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자로 나서면서 약 20억 원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비용으로 7억2천800만여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13억500만여 원 등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1천200만여 원을 개인 식대 등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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