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사했다.

‘경관 조례안’은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해당 조례안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구의 경관 조성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기존 100ℓ 종량제 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ℓ로 대체하는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변경된 제도로 인해 생활폐기물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최훈 위원장은 “재개발로 유입된 인구가 재유출되지 않도록 도시경관의 미적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복지환경도시위원회가 법률적·제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7일 제26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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