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측으로부터 ‘경기도 대신 50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지난달 29일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회장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12월 29일 중국 단둥에서 김 전 쌍방울 회장과 방모 현 부회장 등 쌍방울 측 인사 3명과 김성혜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 등 북측 인사 2명이 만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예전부터 북한의 낙후된 농장을 농림복합형농장 이른바 스마트팜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지원이 없다"며 "경기도 대신 5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 당시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가 방북해 스마트팜 지원을 비롯한 6개 교류협력 사업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합의로 경기도는 북한 황해도 지역의 1개 농장을 농림복합형 시범농장으로 지정해 개선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합의 과정에서 검찰 공소장에 언급된 ‘50억 원 지원’이 경기도와 북한 간 실제로 논의됐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쌍방울이 북측의 이 같은 요청을 받고 거액을 건넨 것인지 송금 배경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이 2019년을 전후로 계열사 등 임직원 수십여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 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건넸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등과 경제협력 사업을 합의한 대가로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한편, 안 회장은 2018년 말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천만여 원을 약 7만 달러로 환전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한 등 모두 5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5억5천만 원)를 북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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