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5분이상 지연 경우에만 발급
지연 미환승은 불가… 시민들 부글
공사 "개인별 매뉴얼 만들수 없어
역무원 판단따라 확인서 발급 가능"

사진=연합 자료
사진=연합 자료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A씨는 아침잠을 포기한지 오래다. 지하철 지연으로 환승해야 할 열차를 놓치는 경우가 잦아 정시간에 출근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A씨는 지연확인서 발급 등을 문의했으나 ‘환승하지 못한 열차에 대한 지연확인서는 원칙상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출퇴근 시간 인파 등으로 환승까지 시간이 촉박한데도 짧은 시간이지만 열차의 지연으로 탑승하지 못한 적이 많다"며 "이런 경우 환승하지 못한 시간까지 더해서 지연확인서를 끊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지하철 지연확인서 발급 기준을 두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연확인서는 운영 구간 내 열차의 지연이 5분 이상 발생할 경우 발급된다.

실제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 매뉴얼에서는 지연 발생 시 카드를 통해 탑승 열차 확인 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발급 기준은 5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연으로 인해 타 구간 열차를 환승하지 못한 경우의 대기시간, 기준 시간보다 적은 시간 지연이 누적된 경우에는 발급이 어렵다는 점이다.

지하철을 이용해 학교에 다니는 B씨는 "지연확인서라는 것이 지하철 이용 시 발생하는 자연으로 인해 지각했을 때 이를 증명하는 용도인데 발급 기준이 너무 허술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탑승객 개개인을 따져 매뉴얼을 마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매뉴얼상 확인서는 지연이 5분 이상인 경우 발급되고 환승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며 "지연 누적에 대한 규정 역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철 이용객 개인마다 사정을 고려해 매뉴얼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 경우 현장에 있는 역무원의 판단에 따라 지연확인서 발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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