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 26㎍/㎥을 목표로 지난 1일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보고회’를 개최해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5대 부문을 중심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강화 ▶미세먼지 정보 시민 제공 등 11개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 및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시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사진=광주시청
광주시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사진=광주시청

특히, 시는 이날 시내 중심지인 이마트 및 중앙로에서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사)야생생물보호연합광주시지회, 자연보호중앙회경기동부지회광주시지회, 야생생물관리협회광주지회, 야생생물관리협회광주북부지회, 야생생물관리협회동광주지회 등 6개 환경단체 회원과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 속 미세먼지 감축 실천 동참과 행동요령을 알리는 가두 캠페인을 진행했다.

방세환 시장은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상황을 꼼꼼히 챙겨 미비점을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명구·나규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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