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15명 이상… 현실은 10여명
위반 부담금 수천만원… '혈세 낭비'
장애인 고용장려금 공사비 전용도
재단 "현실적 어려움… 앞으론 죄선"

장애인 복지에 앞장서야 할 평택복지재단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는데다, 혈세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평택시와 평택복지재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91년부터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해당된다.

그러나 평택복지재단은 2년째 장애인 의무고용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복지재단은 산하 복지시설을 포함하여 421명의 상시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의무 고용율 3.6%를 지키지 위해서는 15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여 명의 장애인만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내는 벌금 형식의 부담금을 2021년 2천여만 원, 2022년은 6천여만 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의 혈세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평택시민재단 이은우 이사장은 "평택복지재단은 2020년의 경우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본래 취지대로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복지재단 공사비 등으로 사용을 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장애인복지를 다루는 평택복지재단의 안이한 인식과 불철저한 운영방식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평택복지재단의 반성과 실행 가능한 장애인 의무고용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평택시 역시 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장애인복지 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평택복지재단 관계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오히려 많이 채용해 장려금 4억 원을 받았다. 그렇지못할 경우 장려금에서 부담하므로 혈세낭비 아니다"며 "산하 가족센터에서 아동돌보미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가 155명, 북부노인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 맞춤돌보미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가 60명으로 총고용인원에 포함돼 기준을 맞추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이어 "돌보미사업에는 장애인들이 응모를 안해 현실적 애로도 있으며, 장애인 고용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산하 시설장에게 수차례 교육도 했고, 기준에 부합하도록 내년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표명구·나규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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