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입양인줄 알았던 민간보호시설
실제론 반려동물거래 이뤄지는데도
관리대상 포함 안돼 규제 사각지대
지자체 "법적으로 막을 방법 없어"
동물단체 "영리업체 막을 제도 필요"

#최근 반려동물을 입양한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무료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었던 유기묘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금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너무 억울해 알아보니 보호시설에서 돈을 받고 입양하는 것은 불법이라는데 이렇게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이용한 입양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어 시민들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해당 시설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들은 손을 놓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5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는 유기·파양된 동물을 보호하고 새롭게 입양될 수 있도록 돕는 곳으로 도내에는 시·군 직영 6곳과 위탁시설 14곳 등 모두 2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민간 시설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A씨는 "사설 동물보호소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등은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설 동물보호소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며 "일반 업체에서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마땅한 규정이 없어 막을 수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 역시 "현재 국내법에서는 사설 보호소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며 "제도권 내 사설 보호소가 포함되지 않아 관리주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올해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민간 동물보호시설 운영 시 지자체 신고가 의무화 된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영리 시설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신종 펫샵을 방지하려는 목적은 좋으나 문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제도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매소에서 보호소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장기적 측면에서 고쳐나가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돈을 주고 동물을 거래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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