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연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연합

이태원 참사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이 구속됐다.

부실대응 의혹에 휩싸인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구속은 기각됐다.

5일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6시 16분까지 이 전 서장과 박 경무관 등 경찰간부 4명을 차례대로 심문한 뒤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 경무관과 김 경정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다.

송 경정은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데다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

한편, 이 전 서장 등 4명의 경찰 피의자들은 이날 심문 과정에서 압수수색으로 이미 상당수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특수본이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해 말을 맞출 가능성도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적극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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