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설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서울 외 지역 '확대 설치'가 골자
관할 인구수 많은 수원·부산 우선
8~9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전망

수원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8·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수원과 부산에도 확대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파산·회생신청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역별로 최대 3~4배까지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파산·회생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생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서울 외 지역은 일반 지방법원에서 파산·회생사건을 처리해, 파산결정의 기간, 전문성 등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 박주민, 이용선, 김도읍, 우원식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수원,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세종 등에 회생법원 확대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법사위는 상정된 법안들 가운데 7일 관할 인구수가 많은 순으로 수원(874만 명), 부산(779만 명)에 먼저 회생법원을 확대하는 법원설치법 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우선 수원과 부산에 신속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3월 기준 수원지방법원 본, 지원 합계 관할 구역 인구는 874만9천591명으로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많고, 관할 구역 내에 다수의 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말 기준 수원지방법원의 도산관련사건의 접수 건수 합계는 2만7천690건으로 전국 법원 중 2번째에 해당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원 의원은 "수원시에 수원회생법원을 설치하면 수원시를 비롯한 19개 시군 지역 주민 및 기업이 회생·파산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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